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장 전 대표가 부친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 사망 후인 2016년 3월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보고 91억원 중 8억여원의 비자금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형을 줄였다.
이에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1년 5개월간 8억여원이 넘는 비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등으로 이를 은닉했다"며 "이는 기업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해 회사는 물론 주주들과 임직원들에게 무력감을 안겨줬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