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진욱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대구경찰청도 지난 8일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 치안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명절 기간 특히 자주 발생하는 음주 운전, 절도 사건, 가정 폭력 사고에 모든 기능을 총동원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하였다.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는 고향 귀성객이 증가하면서 교통량이 늘어나는데, 차례를 지내면서 음복하면서 음주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가족과 친지들이 오랜만에 모여 대화하는 중 사소한 말다툼이 화근이 되어 강력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도 많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 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찰대 출신의 형사 사건 전문 로펌 법무법인 율명의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는 소주 1~2잔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보통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를 보면 한두 잔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고 운전했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별로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0.2퍼센트 이상의 경우 법정 최저형이 징역 2년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2018년 전의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의 기준은 0.05%였다. 이때만 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의 수치를 간신히 넘긴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2018년 12월 음주 운전의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엄격하게 변경되면서 이러한 법적 다툼도 줄었다.
법무법인 율명 김진욱 변호사는 “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 운전 수치를 넘길 수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량의 음주를 했을 때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날 음주를 했다면 다음 날 가급적 운전을 삼가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날 밤 음주를 하고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만약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됐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의 동기, 운전 거리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입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