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및 시설 소독 활동[사진제공=경기도청]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9월 13일부터 19일까지를 '추석 명절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차단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8월 12일과 31일 각각 안성 한우농장과 이천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럼피스킨, 8월 30일 김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경기도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가 이동 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성묘, 벌초, 고향방문 등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추석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의 재발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염원에 대한 소독과 전파 차단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추석 명절 전후 9월 13일과 19일을 축산농가 및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가축 사육농가와 축산관련 시설,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자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 방역대 내 위험지역 축산농장의 이동 제한 유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 시기에 대비해 영농 병행, 타축종 사육, 양돈농가 밀집 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럼피스킨과 관련 매개곤충 방제요령 및 올바른 백신 접종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