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매음, 성범죄로 엄중히 다뤄지기에

기사입력:2024-09-13 15:30:05
사진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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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은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성범죄 중 하나다. 통매음이란 자신의 혹은 타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했을 때 성립한다. 전화, 우편 등 각종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범행할 경우에 성립하며 요즘에는 SNS, 인터넷 채팅창 등을 통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터넷 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섣불리 행동했다가 통매음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온라인 게임 속 채팅창이나 오픈카톡방 등에서 익명성을 믿고 함부로 발언했다가 통매음 고소를 당해 고민하는 이들이 비일비재하다. 통매음은 대부분 피해자가 대화창 캡쳐 이미지나 녹음 등의 방법을 사용해 증거를 확보한 뒤 고소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통매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대일로 대화하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립한다. 게다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물론 합의를 하면 양형에 있어 유리한 요소가 반영되기는 하나,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가하거나 할 경우에는 2차 가해 문제가 생겨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 배경민 변호사는 “통매음은 주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20~30대 젊은이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고소를 당한 후, 통매음이 얼마나 중한 성범죄인지 알게 된 가해자가 아무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 합의에 대한 일념으로 무리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오히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 대학생으로, 채팅 어플에서 만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가 통매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로, 해당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제 막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으로서, 취업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변호인을 선임했다.

상황을 살펴 본 배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아직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다행히 변호인의 개입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했으며 이후 검찰에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와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배경민 변호사는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소통해야 한다. 또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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