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전지법 5-3 형사항소부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1년 개월, B군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년간 두 사람의 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성년이 되면서 장·단기형으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두 사람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들은 불법 촬영 범행에 볼펜형 카메라를 사용했고, 영상물 일부를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3일 1심에서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A군과 B군은 그동안 법정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가르쳤던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정도를 생각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찍힌 사진에 피해자들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고 2천8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범행 후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