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軍에선 사망 원인을 (자살·총기사망·기타사고) 등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 요구와 軍 수사당국의 장기 수사 등에 따라 시신(屍身)이 안장(安葬)되지 못한 채 軍병원에 장기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보관된 시신 9구 중 가장 오래된 것은 21년 7개월 됐다. 그런데 유가족은 지금도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사체(死體)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5년 9개월 된 사건도 유족은 ‘자살 이유 없다’며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짧게 6개월에서 3년에 이르기까지 7구 시신을 장기 보관 중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軍병원에 장기 보관하고 있는 시신은 거의 대부분 유가족들이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 요구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거나 軍 내에 (부조리·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함에 따라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돼 장기 안치(安置)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3년 육군 강모 상병은 차고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충격으로 인한 외상이 있어 자살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군 헌병대는 자살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강 상병의 의문사에 대해 軍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단 논란 속에 21년 7개월째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 보관돼 있다.
여기에 5년 8개월 안치 중인 공군 최 일병은 상급자의 비인격적 언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생활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또 2년간 보관돼 있는 공군 강 하사는 부대 내에 부당 행위와 더불어 불안 우울감에 빠져있는 동안 적절한 관리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군 스스로 군내 가혹행위 등 부조리 근절을 통해 젊은 군인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하고 병원에 장기 안치되는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