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에 511만 건이 넘는 정보공개 요청이 쇄도했다. 연도별론 (21년 156만건·22년 180만건·23년 175만건) 신청이 들어왔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3년간 상위 10명이 청구한 정보공개 신청 건수는 511만 건의 23.24%인 약119만 건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연도별로 상위 10명이 요구한 정보공개 신청은 (21년 36만건·22년 58만건·23년 25만건) 이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선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키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3개월 간 자료를 복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보공개 청구자는 해당 서류를 수령조차 하지 않는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해 정보공개 청구가 오남용 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엔 정보공개 신청이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의도와 함께 (대량·반복) 청구로 판단이 되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구인이 2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동일 내용의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정보공개 요구 건은 종결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게다가 정보공개 청구 후 정보 미수령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정보공개에 따른 실비용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비용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양부남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은 꼭 보장돼야 한다”면서 “소수 악의적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실상을 개선하고 보다 실효적인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장하고자 본 개정안을 내놓았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행안부·시민단체·전문가) 등이 모여 정보공개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엔 최민희·정준호·오세희·박홍배·채현일·정진욱·박균택·전현희·강준현·이성윤·강유정·윤건영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양부남 (뒷줄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