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文정권 부동산정책 실패…평범한 중산층도 종부세 납부”

송 의원 “종부세 납부 1주택자 …연소득 5천 이하59.4%·1천 이하 30.2%” 기사입력:2024-09-18 14:22:44
송언석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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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3선 중진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경북 김천)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5억 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잘 알다시피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처음 제정 당시엔 개인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8·31 정책이) 시행되면서 과세 기준점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과세 방식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방식의 조정과 함께 1주택자 대상 종부세 부과기준을 다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환원됐다.
그럼에도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文정권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명분을 내세워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큰 폭으로 올렸다"고 송 의원은 꼬집었다.

하지만 송언석 의원은 "알려진 대로 가격 안정화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욱 자극시켜 집값은 급등했다"며 "게다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전가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목했다.

실제로 송언석 (경북 김천) 국회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 중 59.4%가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드러났다. 놀랍게도 전체구간 중 (연소득 1천만원 이하가 3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주택자 종부세 기준 공시가격을 12억원까지 확대하고 주택 종부세의 기본세율도 완화해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투기목적인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 집값 상승으로 인해 중과 세율을 적용 받는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라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목적 및 취지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마련’ 현상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을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동일 세율 체계 적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게 됐다”고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지난 文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종부세 부담이 평범한 중산층까지 전가 돼 이미 입법 취지는 무색하게 됐다”며 “종부세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을 하루빨리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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