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와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위반 시 벌칙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비밀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해외에 특허 출원을 해도 제재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미국⸱일본⸱중국 등은 비밀특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 국가안보에 중요한 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실효성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비밀취급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게 국방상 필요한 경우 해외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상 중요한 발명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경제발전) 등에 기여코자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철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했을 시 주요국 수준의 형사처분이 가능해져 국가 (경제·안보) 등과 직결되는 우리 기술 특허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밀특허제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고 (기술안보·지식재산) 보호는 국가 성장에 핵심 열쇠인 만큼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철규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