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55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노상에서 총길이 106cm의 일본도를 비닐로 감싼 채 600m 거리를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돌아가신 외삼촌의 일본도가 어머니 집에 있었는데 내 집에 진열하기 위해 들고나왔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위해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도검을 신고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불법이어서 일단 입건했다"며 "일본도는 압수했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