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헌법불합치 ' 기각' 선고

기사입력:2024-09-19 16:49:19
헌법재판소 로비 전경.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로비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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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 폐지된 이 사건 구법조항들에 대해서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재정계획은 공권력행사로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 9. 24. 법률 제18469호로 제정된 것, 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계속 적용을 명할 필요성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40퍼센트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아울러 정부가 2023. 4. 11.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 중 ‘Ⅴ. 중장기 감축 목표’ 가운데 ‘나. 부문별 감축목표’ 부분 및 ‘다. 연도별 감축목표’ 부분(이하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와함께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들(이하 ‘이 사건 구법조항들’이라 한다)과 이 사건 기본계획 중 ‘Ⅶ. 재정계획 및 기대효과’ 가운데 ‘1. 재정투자 계획’ 부분(이하 ‘이 사건 재정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다.

헌재의 결정요지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으므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이다. 이는 기후위기의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하고,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에도 반하므로,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

여기에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그 규범영역 전부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2050년의 탄소중립 목표 시점 이전에 존재하는 정량적인 중간 목표가 사라지므로,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한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만으로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하여 폐지된 이 사건 구법조항들에 대해서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재정계획은 공권력행사로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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