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원 깃발.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부산지역 중소기업 2곳의 사내이사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으로 각각 선정된 후 국고보조금 4천999만원을 받아 가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가 주관하는 신규 브랜드 개발·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모두 1천78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6천700만원에 이르는 피해 규모,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보조금도 반환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를 보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