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2심 유죄' 권오수·전주도,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기사입력:2024-09-19 16:54:23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사진=연합뉴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와함께 주가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도 상고하는 등 피고인 9명 중 6명이 상고장을 냈다.

19일, 권 전 회장과 손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 역할을 맡아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모씨 등도 이날 상고했다.

선고 다음날인 지난 1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증권사 직원 A씨 등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피고인 9명 중 총 6명이 상고했다. 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권 전 회장에게 "상장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만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의 시세조종 행위를 도모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손씨는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손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어떻게 처분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손씨에게 방조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현재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80.80 ▲5.39
코스닥 739.51 ▲6.31
코스피200 343.28 ▼0.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683,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456,100 ▼1,100
비트코인골드 30,590 ▼200
이더리움 3,294,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5,280 ▼100
리플 788 ▼2
이오스 684 ▼1
퀀텀 3,20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668,000 ▼288,000
이더리움 3,293,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5,210 ▼150
메탈 1,299 0
리스크 1,121 ▼11
리플 788 ▼2
에이다 472 ▼2
스팀 23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626,000 ▼286,000
비트코인캐시 455,700 ▼1,000
비트코인골드 30,430 0
이더리움 3,290,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5,260 ▼150
리플 788 ▼2
퀀텀 3,200 0
이오타 17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