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위반, 자칫 군인 신분 잃을 수 있어… 징계 항고 준비하려면

기사입력:2024-09-20 11:08:33
[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인은 군인사법에 의해 품위유지 의무를 비롯해 다양한 의무를 부여받는다. 만일 군인이 이를 위반하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는다. 군 간부가 받는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가장 무거운 처분인 파면과 해임은 군인 신분을 즉시 박탈하고 향후 3~5년간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진다.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의 50%가 감액되며, 해임의 경우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관한 것이라면 퇴직급여의 25%가 감액된다. 강등의 경우 당해 계급에서 1계급을 내려지며, 정직의 경우 1~3개월 동안 군인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중단된다. 강등, 정직은 진급불가사유에 해당하기에, 당장 군인 신분이 박탈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군인으로서의 미래가 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중징계 처분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된다. 또한 경징계라 하더라도 2회 이상 처분을 받았다면 이 또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피하기 어렵다. 주의할 것은 같은 계급일 때 경징계 처분을 2회 받아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2회의 경징계를 받았을 때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인사법 등의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징계를 피하거나 감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만일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거나 2회째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항고 절차 및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등에 대비해야 한다. 군징계항고는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준비할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 그리고 징계 항고를 제기한다고 해서 징계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시 별도로 집행 정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징계 항고를 진행할 때에는 징계처분에 사실오인·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는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징계 양정이 부적합한지, 징계의 감경 사유가 있는지,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등 면밀하게 검토·분석하며 필요한 증거들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활용해야 한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결백함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의 소명, 법리주장 등의 변론을 제대로 준비하고 현출하여야 최선의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민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징계처분을 받고 한 달 내에 징계처분의 각 위법성을 파악하고 항고 등 대응 절차를 진행하는 일은 일반인으로서 쉽지 않다. 무엇보다 법리적인 논리와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나름 준비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인 징계령 등 관계법령에서는 변호사를 항고 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군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바, 사건 초기에 군 사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제때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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