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판결]선거구민에 현금 준 오민자 의령군의회 부의장, '벌금 50만원' 선고

기사입력:2024-09-20 17:29:56
창원지법 마산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창원지법 마산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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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오민자 의령군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부의장은 지난해 7월 경남 의령군 한 사무실 앞에서 선거구민에게 5만원권 1장을 쥐여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오 부의장은 제25회 의령군수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한 선거구민에게 "반갑습니다"라고 말하며 악수하면서 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오 부의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기부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사건 당시는 선거에 당면한 시점이 아니어서 오 부의장의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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