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보유한 총 1087점의 미술품 중 59점이 한국은행 직원의 작품이었다.
특히, 한국은행이 취득한 한국은행 직원의 작품들 대부분은 한국은행이 해당 작품을 사들일 때의 취득가격보다 감정가액이 상당히 하락해 한국은행은 자신의 직원 작품 구입으로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특정 직원의 작품을 집중해서 매입한 정황도 발견되었다. 한국은행이 보유 중인 총 59점의 직원 작품 중 20점은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A 씨의 작품으로, 이는 한국은행이 취득한 직원의 작품 중 약 35%에 달하는 수치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을 포함한 국책은행이 미술품 구매를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진흥과 신진 예술인 육성을 위한 것”이라며 “영세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해야 할 자금으로 한국은행 자기 직원의 작품을 구매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천 의원은 “한국은행뿐 아니라 산업은행, 기업은행도 각각 1천 점이 넘는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국책은행의 미술품 취득 및 관리 체계에는 허점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은행의 미술품 관련 제도를 정비해 양질의 보유 미술품을 대중과 더욱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