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에 경고장을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 22년 6월에 제품 사이즈를 크게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하여 어느 주방에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 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은 22년 3월에 출원하여 특허청 심사를 거쳐 23년 2월에 등록 완료됐다.
교원웰스는 24년 4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 및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교원웰스 측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으나 교원웰스는 ‘침해 사실을 인정 못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코웨이는 지난 8월 말 교원웰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주요 내용은 ∆ 디자인권 침해 금지 ∆ 부정경쟁행위 금지 ∆ 특허권 침해 금지다.
또한 교원웰스 아이스원이 코웨이의 코크 구조 관련 특허 및 물 추출 제어 관련 특허 등 복수의 등록특허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코웨이는 최근 교원웰스뿐 아니라 다른 후발업체들에 대해서도 자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 8월에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9월에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