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 김건희 여사,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4-09-23 17:06:16
진혜원 검사.(사진=연합뉴스)

진혜원 검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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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게시글 약 480개를 게시했고 그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 볼 때 게시물의 게시 방법 및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일부 게시글에서는 당시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정책 또는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자질이나 도덕성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게시글만으로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Prosetitute' 철자가 매춘부를 의미하는 영문과 다르고, 이 게시글에 앞서 이미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써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고, 이른바 쥴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모 씨와 안모 씨를 기소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선고 후 법정에서 "지금 검찰이 거의 하나의 정치 조직, 정당처럼 활동하고 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포스팅 16개를 기소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니깐 리액션까지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검사는 "실체법이나 절차법, 증거법에 대해서 재판부가 전부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다"며 "4년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검사는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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