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게시글 약 480개를 게시했고 그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 볼 때 게시물의 게시 방법 및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Prosetitute' 철자가 매춘부를 의미하는 영문과 다르고, 이 게시글에 앞서 이미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써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고, 이른바 쥴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모 씨와 안모 씨를 기소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선고 후 법정에서 "지금 검찰이 거의 하나의 정치 조직, 정당처럼 활동하고 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포스팅 16개를 기소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니깐 리액션까지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검사는 "실체법이나 절차법, 증거법에 대해서 재판부가 전부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다"며 "4년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