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보법 위반' 충북동지회, 2심에서 판사 교체 요구 '기각'

기사입력:2024-09-23 17:16:09
충북동지회 조직원 영장실질심사.(사진=연합뉴스)

충북동지회 조직원 영장실질심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했지만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지난 20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2021년 9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1심 선고는 2년 5개월 만인 올해 2월에 나왔다.

이는 손씨 등이 1심에서 반복적으로 법관을 교체해달라며 기피 신청을 낸 탓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

1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들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3명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손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먼 7월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대전고법 청주 1형사부를 상대로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은 또다시 멈췄다.

같은 법원 재판부 2형사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나 손씨 등은 대법원에 재차 항고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기피 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며 최종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55.91 ▼48.76
코스닥 678.19 ▼16.20
코스피200 325.45 ▼6.0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192,000 ▼75,000
비트코인캐시 733,500 ▲1,000
비트코인골드 49,510 ▲110
이더리움 5,09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45,120 ▼70
리플 2,604 ▲14
이오스 1,312 ▼20
퀀텀 5,41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095,000 ▼81,000
이더리움 5,09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45,100 ▼30
메탈 2,134 ▲16
리스크 1,809 ▲12
리플 2,603 ▲17
에이다 1,508 ▲2
스팀 374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20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732,000 ▲6,500
비트코인골드 49,450 ▼70
이더리움 5,09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5,140 ▼80
리플 2,605 ▲15
퀀텀 5,360 ▼60
이오타 386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