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지회 조직원 영장실질심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지난 20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2021년 9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1심 선고는 2년 5개월 만인 올해 2월에 나왔다.
이는 손씨 등이 1심에서 반복적으로 법관을 교체해달라며 기피 신청을 낸 탓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
1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들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3명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손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먼 7월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대전고법 청주 1형사부를 상대로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은 또다시 멈췄다.
같은 법원 재판부 2형사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나 손씨 등은 대법원에 재차 항고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기피 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며 최종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