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마친 '사기 혐의' 전청조.(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전 씨의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씨 측에서 다른 재판과의 병합을 신청함에 따라 변론을 재개,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씨는 아동 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해당 사건의 항소심을 병합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전씨의 재벌 3세 사칭 사기 혐의와 아동 학대 혐의 재판 항소심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