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준법지원센터.(사진=대전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A(50대)씨는가 2022년 9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지만, 지속해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고의로 강의 수강 지시에 불응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는 형량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