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 팔아 4억여원 번 30대,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4-09-23 17:22:24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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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유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A(3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리니지 게임에서 자동사냥을 할 수 있게 하는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1천245명에 팔아 4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게임은 사용자가 캐릭터를 직접 조작해 게임 속 괴물과 싸워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하는 게임인데, A씨는 직접 조작 없이 자동사냥하는 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자동사냥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일반 이용자들은 아이템 획득이 어려워져 게임에서 이탈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게임사의 운영을 어렵게 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승인 게임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판매, 게임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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