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9∼2020년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리니지 게임에서 자동사냥을 할 수 있게 하는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1천245명에 팔아 4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게임은 사용자가 캐릭터를 직접 조작해 게임 속 괴물과 싸워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하는 게임인데, A씨는 직접 조작 없이 자동사냥하는 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미승인 게임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판매, 게임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