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수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업무상과실치상이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 위험성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도의 주의의무를 갖는다. 이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설령 상해의 고의가 없을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골프는 금속 재질의 골프채를 사용해 단단한 공을 쳐 빠르게 날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조금만 부주의해도 다른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다. 캐디, 즉 경기보조원은 골프 경기 참가자들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할 위험을 고려하여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골프 카트를 운전할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경기 시 다른 참가자들이 플레이어의 공에 맞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박수찬 변호사는 “골프 자체가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골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경기 규칙을 준수하여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를 갖는다. 비록 캐디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가 경기 참가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안전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캐디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골프장 안전사고 발생 시 사건의 면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