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수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업무상과실치상이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 위험성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도의 주의의무를 갖는다. 이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설령 상해의 고의가 없을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골프는 금속 재질의 골프채를 사용해 단단한 공을 쳐 빠르게 날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조금만 부주의해도 다른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다. 캐디, 즉 경기보조원은 골프 경기 참가자들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할 위험을 고려하여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골프 카트를 운전할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경기 시 다른 참가자들이 플레이어의 공에 맞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골프장 안전사고는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보조원이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 하였는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개별 사고의 세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실제 판례에서도 골프공에 맞아 다른 플레이어에게 상해가 발생한 골프장 안전사고에서 플레이어와 다른 경기 참가자들 사이의 거리와 위치, 사고가 났을 때 샷의 난이도, 참가자들의 골프 실력, 골프 코스의 지형적 상황과 당시 날씨, 참가자들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캐디의 업무상 과실치상 성립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법무법인YK 박수찬 변호사는 “골프 자체가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골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경기 규칙을 준수하여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를 갖는다. 비록 캐디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가 경기 참가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안전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캐디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골프장 안전사고 발생 시 사건의 면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