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전 케어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충돌을 우려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돌연 사과를 요구했다.
경찰은 육견협회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려 하자 박씨는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협박했고, 소주병을 빼앗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을 다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박씨를 제압한 뒤 다른 활동가와 실랑이하다 다쳤으므로 박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으로 감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