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오색케이블카 허가 취소하라" 환경단체 집단소송,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4-09-24 17:21:40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하는 환경단체.(사진=연합뉴스)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하는 환경단체.(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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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이 환경단체 회원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하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 사건에 대해 적법한 소송이 나아니라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4일,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등 1천107명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 사업 시행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원고 패소)과 사실상 같은 효력을 낸다.

이는 환경단체 회원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재판부는 다만 원고 1천107명 중 설악산 보존을 위해 장기간 활동한 박 대표와 양양군 주민 등 30명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성은 있다고 판단했으나,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10월 13일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내줬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40년 이상 국민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사업을 단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검토해 허가함으로써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선례를 남겼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사업자인 양양군이 행정안전부에 낸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서에서 적자를 흑자로 포장하고, 경제적 편익 분석을 1천200억원이나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사업의 위법성과 지방재정 악화 등을 근거로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도 했으나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각하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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