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체증형3대질병진단비’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기사입력:2024-09-24 18:50:29
[로이슈 심준보 기자] DB손해보험이 지난달 1일 신규 탑재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사가 최초 개발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특별약관에 대해서 3대질병(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발생시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체증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에 대한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하여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DB손해보험 보유고객의 67.7%는 3대질병을 각각 별도의 특약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가입속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객이 3대질병중 어떤 질병에 걸릴지 사전에 알 수 없고, 3대질병은 각각이 치명적인 위험이기에 모두 가입하는 속성을 보인 것이라고 DB손보 관계자는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암, 뇌혈관, 허혈심장질환 특약을 따로 가입할 때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고, 통합보장을 통해 보험금 및 납입면제 청구를 간소화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특별약관을 신규 개발하게 되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DB손보 관계자는 "해당 특약은 3대질병을 하나로 통합 보장하기에 보험료는 저렴하고 납입면제 청구는 일원화돼 고객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47.43 ▼29.98
코스닥 699.11 ▼12.81
코스피200 323.53 ▼4.6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1,898,000 ▼135,000
비트코인캐시 465,900 ▼2,800
이더리움 2,29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1,870 ▲130
리플 3,022 ▲8
이오스 895 ▲2
퀀텀 2,823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1,949,000 ▼28,000
이더리움 2,29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1,800 ▲90
메탈 1,140 ▲5
리스크 679 ▼3
리플 3,023 ▲10
에이다 882 ▼5
스팀 19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1,93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466,900 ▼2,000
이더리움 2,29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1,830 ▲50
리플 3,024 ▲10
퀀텀 2,800 0
이오타 22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