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67) 전 중앙회 회장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량은 1심과 같고, 추징금 액수만 5천만원 늘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
1심 재판부에서 법정구속됐던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는 기각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류혁(60)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56)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 2천200만원을 대납받은 주요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박 전 회장이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64)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받았다는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시한 것,
또한, 황금도장을 건넨 김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함께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회 황모(60) 지도이사와 김모(65) 전무이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억대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2심에서도 '징역 6년' 선고
기사입력:2024-09-25 16: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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