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의원 ,2심 " 해제한 법무부 처분 취소" 판결

기사입력:2024-09-25 16:59:36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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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4-2부)은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시절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
차위원은 작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고 집행정지 인용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복귀한 차 의원은 사표를 내고 올해 4·10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편 올해 2월 직위해제 소송의 1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한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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