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은수미 비리의혹' 공익신고자, 성남시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판결

기사입력:2024-09-25 17:19:22
수원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원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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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및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경기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공익신고자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박상언 판사)은 25일,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그를 도운 공무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 정도와 당시 피고들의 지위 및 상하 관계 등을 고려,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와함께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시청 전 공보비서관 B씨가 연대해 5천만원을 배상하는데, 그 중 은 전 시장과 B씨가 각각 2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연대 배상 책임이 있는 은 전 시장과 B씨가 먼저 원고에게 배상액을 지급할 경우 성남시는 배상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당시 A씨는 성남시와 은 전 시장에게 각각 1억5천만원, 은 전 시장을 도운 B씨 등 시 공무원 6명에게 각각 2천만~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제가 시청에서 대외협력 업무와 정책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은 시장의 비리 혐의에 관한 증거 가치를 훼손하기 위해 저와 관련된 경력을 삭제하거나 조작했다"며 "제가 단순한 경호 업무와 민원 상담 업무만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비리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 저를 음해할 목적의 기사 내용을 만들어 보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며 "한 언론이 이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으나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의 조정 결정을 내렸고, 문제의 기사는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등 10여 건을 공익 신고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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