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박상언 판사)은 25일,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그를 도운 공무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 정도와 당시 피고들의 지위 및 상하 관계 등을 고려,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대 배상 책임이 있는 은 전 시장과 B씨가 먼저 원고에게 배상액을 지급할 경우 성남시는 배상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당시 A씨는 성남시와 은 전 시장에게 각각 1억5천만원, 은 전 시장을 도운 B씨 등 시 공무원 6명에게 각각 2천만~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제가 시청에서 대외협력 업무와 정책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은 시장의 비리 혐의에 관한 증거 가치를 훼손하기 위해 저와 관련된 경력을 삭제하거나 조작했다"며 "제가 단순한 경호 업무와 민원 상담 업무만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비리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등 10여 건을 공익 신고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