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송준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과거에 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범죄라는 사실이 잘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직접 혹은 주변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사람을 몰래 촬영했다고 해서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해야 한다. 이 범죄의 객체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다. 즉,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에 찍힌 것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몰래 촬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카촬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통상적으로 나체나 성관계 장면 등이 촬영된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이나 연령대의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
이때에는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신체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나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한 장소와 촬영 각도, 거리,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또한 동일한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하더라도 앞서 열거한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유죄가 성립하지만 어느 때에는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며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단체 대화방, SNS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손쉽게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불법 촬영을 한 뒤 촬영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성폭행처벌법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타인과 공유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로 다른 사람이 공유한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하는 행위는 당사자에게 엄청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불쾌감을 주었다고 해서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의 면면을 상세하게 분석, 판별하여 해당 혐의가 성립될지 아닐지 숙고하고 대응해야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