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동료직원 추행' 전직 국회의원 보좌직원 2심도,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4-09-26 16:19:46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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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다른 의원실 직원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 직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 직원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디.

재판부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히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2021년 4월 말 자신의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의원실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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