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5년 전 1년간 교제했던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기획하는 과정들을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강도살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