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구고등법원은 재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감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망치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옮긴 후 매장했다"며 "또 가족들에게 계획범죄를 은닉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작년 11월 새벽 경북 상주시에 있는 아버지 B씨 소유 축사를 찾아가 B씨를 깨운 뒤 축사를 물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 B씨 시신을 암매장하고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컴퓨터 등 계획범죄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
검찰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사건 당일 새벽 축사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외국인 노동자 진술 등이 확보되면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