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이 신앙훈련을 빙자해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진(65)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함께 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 최모(47) 씨와 김모(49)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교회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하면서 최씨와 김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리더였던 최씨와 김씨는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이고,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엎드려뻗쳐나 공원 뛰기 등의 가혹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목사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세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 목사 등이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강요죄 및 강요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