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26일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숨진) 피해 영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모텔에 거주하며 술을 마시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했다"며 "출산 후에는 모유 수유도 제대로 하지 않아 영아를 숨지게 했고 캐리어에 유기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홀로 화장실에서 출산해 제대로 된 육아 방법도 배우지 못했다. 영아가 살아있을 때 외출해 술을 마신 건 아니고, 사망 후 사건이 떠올라 그런 상황을 잊기 위해 밖을 나갔으며, 살아 있는 동안엔 최대한 육아했다"고 변론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