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전지법 2-1형사부는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30만원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법원 판결에 불복한 이 남성은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묻기로 했다.
A씨는 상의 주머니에 넣은 마늘 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이 또 다른 손님에게 발각됐고, 피해자인 주인이 상점 밖에서 A씨를 붙잡았다.
10만원 배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점 주인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A씨는 "딸기 1팩을 손에 든 상황에서 마늘 한봉지를 구매하려다 한 손에 들 수 없어서 상의 윗주머니에 넣은 것에 불과하다"며 "불법적으로 가져가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항소 기각 이유에 대해 "피해가 경미하고 범행 발각 후 피해품이 회수됐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