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적법 절차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기·수질오염물질 등 배출시설을 운영하며 하루 1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하루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형건물 또는 사업장은 관할 구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신고하고 자체 처리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은 스스로 또는 위탁해 처리해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현장 계도와 시정 조치 후 지속적으로 미신고·거짓 신고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은 폐기물이 발생할 때마다 폐기물 배출량 등 발생·배출·처리 상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