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약 3천명에 달했으나 이 중 소년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143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서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 5만94명 중 성범죄로 재판받은 청소년은 총 3701명이었고 판사가 혐의를 인정해 보호 처분을 내린 경우는 총 2963명에 해당됐다.
보호 처분을 받은 2천963명 중 1개월∼2년의 범위에서 소년원에 송치하는 8호·9호·10호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3명(4.8%)에 불과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