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강간·추행죄 1심에서 집행유예(자유형·재산형) 선고율은 매년 35%를 넘었다.
무죄 선고와 선고유예 역시 증가세를 나타내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가 10건 중 4건에 육박한다"며 "실질적 처벌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은 되레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