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지난 2021년 9월 최종 반려 처분을 받자 불복해 1차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1차 소송에서 "성남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시행사는 이듬해 3월 재차 사용 검사를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향후 옹벽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때 시행사가 이를 보강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재차 거부했다.
이에 대해 수원고법 재판부는 당시 "실제 설치된 옹벽의 계측기가 조치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준공 후 유지관리대책에 수반돼야 하는 이행 담보방안도 충분히 마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완공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