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게이트 관계자는 "이번 사전 신고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과 내부 규정,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관련 기술 자료가 포함되었으며, 지난 7월 19일에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 이행 사항도 함께 제출되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전 신고서 제출이기 때문에 당국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완한 뒤 본 신고서에 포함해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포블은 이번 갱신 절차를 통해 내부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으며,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안전한 거래 환경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개선 사항을 도입했다. 특히, 이상거래 탐지 기술의 정교화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금융 당국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