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연합뉴스 )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조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2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에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처장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 법관의 업무 부담과 근무 여건, 법조 전체의 환경 등 우리 사법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울러 천 처장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함께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법관임용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 처장은 "판사정원법이 신속하게 개정돼 충분한 재판 인력이 확보됨으로써 당면한 재판 지연 문제가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