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상당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는 B씨가 일을 그만두고서도 자신과 부인에 대한 불만을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닌 것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범행 당시 A씨는 B씨를 찌르고 몸싸움하다 자신도 흉기에 찔리기도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