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사업부진' 폐업 자영업자 코로나 때보다 높아"

기사입력:2024-09-29 09:26:52
표=정성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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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지난해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약 91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이용률은 매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세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8만 6000명의 폐업신고자 중 91만명이 자영업자로 이 중 절반(49.6%)인 44만 8000명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다.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020~2023년(43.1%~47.1%)보다도 높은 비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하고 올해 6월까지 5년간 폐업 영세자영업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12만건을 발송했지만 실제 신청은 1만 1000건(9.4%)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국세청의 안내문 발송은 증가했지만 제도 이용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시행 첫 해인 2020년 국세청은 2만건의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신청은 3100건으로 15.6%에 그쳤다. 이후에도 2021년 발송 1만 9000건 대비 신청 2천 9백건(15.3%), 2022년 2만 3천건 대비 2300건(10.2%)으로 줄더니 급기야 지난 해에는 2만 6000건 대비 1900건(7.6%), 올해 6월까지 3만 2000건 발송 중 892건(2.8%) 신청으로 신청률이 10%대 밑으로 떨어졌다.

정성호 의원은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인한 자영업자 폐업은 느는데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세청 홍보가 부족하거나 제도가 현장수요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세정지원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것으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해 근무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가 금전적 여유가 없어 체납국세 납부가 곤란한 경우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체납액 분납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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