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형사소송법 329조 적용범위와 해석 등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천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그런데 1심 공판준비기일 중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는 공소장에 간접 사실이나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러 각주가 포함됐기 때문.
이에 검사는 2018년 5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소 취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그 다음달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검사는 2018년 7월 공소 취소했던 선행 사건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A씨를 다시 기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검사가 A씨를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다.
형사소송법 329조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 조항이 증거불충분 사유로 공소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며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선행 사건에서 정식 재판에 돌입하지 못한 채 증거조사 없이 공소취소됐기 때문에 모든 증거가 법원 입장에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검찰의 재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애초 공소취소 전 증거만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새로 제출된 증거를 통해 비로소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공소 취소 후 한 달 만에 A씨를 재기소하면서 사건과 관련한 다수 피고인의 진술이 담긴 수사보고, 관련 민사 판결문 등을 새 증거라며 제출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헌법이 규정하는 '거듭처벌 금지의 원칙'에 따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