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통상 재판 진행 상황을 가늠해보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한 달 뒤인 10월 말에서 늦어도 11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이 대표는 이 재판을 포함해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진행중인데 만약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는 불가능한 만큼 선고 결과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