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 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 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금융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실생활에서는 주로 신용카드·통장과 이에 접근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
이이따라 일반적 범행인 경우 죄질에 따라 6개월 이하(감경)·4개월∼10개월(기본)·6개월∼1년 2개월(가중)이던 형량 범위를 8개월 이하·4개월∼1년·8개월∼2년으로 늘렸다.
범죄 이용 목적을 갖거나 조직적으로 범행할 경우 과거에는 8개월 이하·6개월∼1년 6개월·10개월∼2년 6개월을 각각 권고했으나 수정안은 10개월 이하·6개월∼1년 6개월·1년∼4년을 권고하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법정형의 상향,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다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의 특수성, 사회적 관심도와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경우 형량을 깎아주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조직적 범행일 때만 단순 가담을 감형 요소로 고려하도록 했고 아울러 대포 통장을 빌려줌으로써 발생한 후속 피해가 보상되거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감형 요소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