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지난 9월 16일 산모와 신생아, 아동의 건강관리 그리고 식수 위생 사업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일주일 뒤 이를 1년간 승인했다.
위원회가 공개한 목록을 보면 유니세프는 의료 장비, 식수 위생 장비, 콜드체인 장비, 지게차 등 창고 장비, 트럭 등 총 168만달러(약 22억원) 상당의 물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청했다.
의료 장비에는 태아 심박수 감지기, 제왕절개 수술 도구 등 임신·분만 관련 장비와 감염 방지를 위한 장비가 대부분이었고, 콜드체인 장비에는 백신 보관을 위한 냉동실 등이 포함됐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