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억대 뒷돈 수수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1심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4-10-04 17:10:32
법원 나서는 KIA 장정석 전 단장.(사진=연합뉴스)

법원 나서는 KIA 장정석 전 단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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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5)씨에게도 무죄가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원정팀 감독실이었다"며 "부정 청탁의 대가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돈을 수표로 주고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KIA는 견장 광고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김씨가)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며 "(만약 청탁을 했다면) 광고료에서 혜택을 봐야 하는데, 오히려 광고료를 더 많이 지급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평소 김씨가 KIA의 팬으로 선수단에 수억 원 상당의 선물을 나눠준 적이 있고 'KIA가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 1억 원을 격려금으로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 점도 무죄의 근거"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장 전 단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FA가 되기 전 FA 협상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템퍼링(사전접촉)은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위반이고, KBO 내에서 징계 여부를 따지면 된다"며 "곧바로 범죄 성립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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