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지역 한 지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 구매카드로 1천240회에 걸쳐 개인 물품 약 2억원어치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정부 구매카드 지출 증빙 서류를 정상적인 청사 내 소모품 구입으로 가장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활용했다.
이어 개인 용도로 주유 상품권을 산 뒤 정부 구매카드 매출 전표의 '물품, 구입처' 부분을 '포토 인화 용지, 주식회사 B'로 변경한 뒤 출력해 마치 실제 청사 내 소모품을 산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후 포토 인화 용지와 프린트 토너 등 소모품을 받아 검수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적어 재무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